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충북 제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으로 취소된 판결의 후속 재판 절차 △이미 집행된 판결의 효력 처리 등 다양한 실무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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