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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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4) 정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미국과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의사 등을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➎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신설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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