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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