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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