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기자┃경기도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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