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가입자에게 초과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후급여는 개인별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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