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새 남자 생긴 아내..."우린 이미 끝! 상간남 소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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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새 남자 생긴 아내..."우린 이미 끝! 상간남 소송 안돼"

별거 중 새로운 남자가 생긴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와 외도 고백에 망연자실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법원은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별거 기간이 길지 않다면 외도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아내가 상간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해선 반환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러나 아내가 상간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공동재산을 감소시켰기에 아내의 분할 대상을 감액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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