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했다.
소 위원장은 "모든 후보가 합의·동의하면 1회에 한해 (토론회를) 더 할 수 있다"며 "서울은 모두 합의했기에 한 번 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이 후보 캠프에서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되, 이 규정 전 임명된 경우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