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관련한 실무상 혼란을 우려하며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토론에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 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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