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도 일정한 위생 기준을 갖추면 반려동물과 함께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반려동물 출입 안내판,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주방 출입 막는 칸막이, 충분한 식탁 간격, 반려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고정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지만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B씨는 이날 “어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식당을 찾아갔는데 예방접종 증명서를 챙기지 못해 그냥 돌아왔다”며 “규정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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