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이가 한 번의 지위 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예방접종 절차도 명확히 했다.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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