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임금 구분 지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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