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짜고 맞춘 9개 사업자에 총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2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견적 가격을 합의한 9개 돈육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업체들은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은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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