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교육감 선거에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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