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때 체납한 만큼을 빼고 지급할 근거를 담았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기록 열람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추가했다.
법률 개정으로 향후 정신의료기관 내 학대 사례 등의 조사 신속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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