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법,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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