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이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먼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