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땐 환급금 우선 공제...응급의료 권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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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땐 환급금 우선 공제...응급의료 권리도 강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이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먼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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