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카겜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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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카겜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상고 예정”

카카오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강성훈·송혜정 고법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및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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