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돼 어촌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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