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해루질 제한 강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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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해루질 제한 강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어구와 방법, 수량 등으로만 제한하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포함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해루질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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