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 게임 자체는 다른 선행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각 구성 요소 전체가 피고들 게임에 그대로 구현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들 게임에는 원고 게임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피고들 게임에 도입된 다양한 게임 요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부정 경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