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서장 최현아)가 화성시 내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219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번 농지법 위반 검거사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에 기틀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밝히며 투기목적으로 농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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