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대법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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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대법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또한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올리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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