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점유취득시효와 소유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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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점유취득시효와 소유자의 변경

그런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전후해 시효취득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우선 취득시효기간 중 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동 없이 동일한 경우,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점유자는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점유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제3자로 변동된 경우, 대상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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