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는 14.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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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는 14.2%에 그쳐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는 최근 6년간(‘20년~‘26.1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18.9%)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3,123건, 73.2%)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2호는 해당없음) ▴(1호)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3호)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4호) 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5호)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업ㆍ다운 계약,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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