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GB 내 건축허가 뒤늦게 취소...토지주 "행정 횡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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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GB 내 건축허가 뒤늦게 취소...토지주 "행정 횡포" 반발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했던 건축 행위에 대해 뒤늦게 취소 절차에 착수하면서 토지주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원미구 도당동 182-11번지 개발제한구역(GB) 내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해 토지주 A씨에게 부여했던 행위허가에 대해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문 결과에 따라 행위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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