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전 2등급 곶자왈, 공공목적 개발 '빗장'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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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보전 2등급 곶자왈, 공공목적 개발 '빗장' 풀리나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곶자왈에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의 인·허가 여부가 논의된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곶자왈 내 공공목적 개발의 사전 인·허가 일괄협의회 구성을 담은 '지하수자원보전2등급(곶자왈) 공공목적 개발행위 처리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곶자왈 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일부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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