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4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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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4월 선고

아시아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23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대신해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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