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23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대신해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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