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 또한 다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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