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역류로 농지 침수…법원 “옹진군·공사 업체 4천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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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역류로 농지 침수…법원 “옹진군·공사 업체 4천여만원 배상”

인천 옹진군 영흥도 한 공사장 공사 과정에서 바닷물이 농지로 역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지자체와 공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농민 A씨 부부가 인천 옹진군과 공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옹진군과 공사 업체에 대해 A씨 부부에게 4천216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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