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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