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성 착취물 제작 2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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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성 착취물 제작 20대에 징역 7년 구형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고 피해자 몰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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