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학교 인근에서 특정 인종,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 안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에 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추가했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등을 담은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 개정안 등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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