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초과속으로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그는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남태현이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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