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약 13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온 하리시 라나(32)의 수동적 안락사를 전날 승인했다.
인도에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수동적 안락사가 인정됐는데 실제로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동적 안락사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으로, 약물 투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동적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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