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와 해명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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