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헌재 판단 받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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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헌재 판단 받아 볼 것"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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