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시 한 전 총리 내란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현재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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