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靑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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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靑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에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1974년도 무역법상의 제 301조부터 제309조까지 조항을 포괄적으로 치칭하는 것으로 301조 규정에 따라 USTR가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해 우선협상대상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

USTR의 조사는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후 예고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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