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목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후 기존에 합의한 무역합의를 최대한 보전·유지하는 것"이라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익을 최대화 하는데 방점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과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며 "한·미간 합의된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USTR은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부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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