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조치 내용과 정부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이번 301조 조사가 무효가 된 상호관세 조치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이 기존 상호관세(15%)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주 USTR 대표와 제가 만나 협의할 때도 미국 정부는 모든 국가와 했던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301조 조사에도 한미 간 합의했던 이익 균형이 유지되고 우리의 수출에 있어 주요 경쟁국에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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