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당선무효형 확정 받은 양문석..."헌재 판단 받아볼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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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당선무효형 확정 받은 양문석..."헌재 판단 받아볼 것"(종합)

자녀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등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 씨 사건에서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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