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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