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장을 대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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