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고용주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께 장성군 장성읍 B씨 소유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낸 혐의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자신을 고용한 B씨가 300여만원의 임금 지급을 자꾸 미루자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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