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USTR의 조사 개시 발표 이후 "그간 미국 정부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USTR은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부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조사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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