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9개 육가공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한 육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가보다 더 올리고, 내릴 때는 덜 내리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국민의 주된 식재료인 돼지고기 거래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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