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 사기대출' 與 양문석, 대법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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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사기대출' 與 양문석, 대법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자녀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사기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 씨 사건에서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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