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중심으로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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