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 및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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